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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6
2025-04-11 18:49:14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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