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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관리자
2025-05-30
28
4
▶ 감사와 감사위원회 관련 [상법]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관리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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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사와 이사회 관련 [상법]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관리자
2025-05-20
17
2
▶ 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
관리자
2025-05-08
16
1
▶ 정관 관련 [상법]
정관(상법)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관리자
2025-05-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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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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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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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감사위원회 관련 [상법]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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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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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와 이사회 관련 [상법]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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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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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
관리자(admin)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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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관 관련 [상법]
정관(상법)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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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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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컨퍼런스, 포럼의 정의
각 용어는 특정한 목적과 형식을 가진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모임을 나타내며, 그 어원 또한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1. 워크숍 (Workshop)어원: 영어 "workshop"은 "work"와 "shop"의 결합으로, 원래는 작업장이나 공방을 의미했습니다.설명: 워크숍은 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이나 연구 모임으로, 참가자들이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2. 세미나 (Seminar)어원: 세미나의 어원은 라틴어 "seminarium"에서 유래하며, 이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설명: 세미나는 교수나 전문가가 주도하여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공동으로 지식을
2025-06-03
13
1
▶ 보도자료 글쓰기 방법
1. 명확한 목표 설정보도자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회사의 주요 성과, 이벤트, 신제품 출시, 수상 경력 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 구조화된 형식제목: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서론: 주제와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며, 왜 이 뉴스가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본론: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제시합니다. 결론: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고, 추가적인 행동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보도자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는 피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돕습니다. 4. 시각적 요소 활용사진, 도표,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시
2025-03-0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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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컨퍼런스, 포럼의 정의
각 용어는 특정한 목적과 형식을 가진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모임을 나타내며, 그 어원 또한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1. 워크숍 (Workshop)어원: 영어 "workshop"은 "work"와 "shop"의 결합으로, 원래는 작업장이나 공방을 의미했습니다.설명: 워크숍은 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이나 연구 모임으로, 참가자들이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2. 세미나 (Seminar)어원: 세미나의 어원은 라틴어 "seminarium"에서 유래하며, 이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설명: 세미나는 교수나 전문가가 주도하여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공동으로 지식을
관리자(admin)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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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도자료 글쓰기 방법
1. 명확한 목표 설정보도자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회사의 주요 성과, 이벤트, 신제품 출시, 수상 경력 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 구조화된 형식제목: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서론: 주제와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며, 왜 이 뉴스가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본론: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제시합니다. 결론: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고, 추가적인 행동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보도자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는 피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돕습니다. 4. 시각적 요소 활용사진, 도표,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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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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