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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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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관리자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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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관리자(admin)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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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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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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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안전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활용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안전보건공단) 링크
관리자
2025-03-05
8
2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안전보건공단) 링크
관리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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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링크
관리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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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안전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활용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안전보건공단) 링크
관리자(admin)
2025-03-05
8
2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안전보건공단) 링크
관리자(admin)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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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링크
관리자(admin)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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