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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규정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
포상금
5천만원 이상은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5%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10%
1천만원 미만은 합산금액의 15%
*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천만 원(최저 1만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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