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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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