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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 신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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