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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계약자·수익자 모두 사망 시 ‘차순위 상속자’까지 보험금 지급해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
2025-03-16 11:21:59

생명보험을 든 여성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직후 여성도 사망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1순위 법정상속인 아버지에게 보험금 2분의 1을, 

차순위 법정상속인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신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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