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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3
2025-03-16 23:47:11

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타 업체 대표를 초빙하여 기술 관련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한 보수를 타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업체는 교육사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가 아니라 일반사업체입니다. 
강사료는 계산서(면세)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입을 해야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국세청 상담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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