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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7
2025-03-16 23:49:43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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