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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 세금계산서 대가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
2025-03-17 10:20:23

소송 관련 변호사비, 노동청 노무 사건 노무사 용역비 등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착수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부서에서 전표를 늦게 작성하거나 지연 처리하여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이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1주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정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용역 착수 전 또는 초기 등 준공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기간: 4.10. - 4.30.
1. 세금계산서 발행일: 4. 2. 대가지급일: 4. 6.  - 매입부가세 공제
2. 세금계산서 발행일: 4. 2. 대가지급일: 4. 10. - 매입부가세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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