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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의 대부분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규정상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 전부를
이사인 사장이 내부결재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상법상 이사회가 없는 경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자회사는 이사가 1명인데도 이사회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상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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