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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1~2명인 경우 이사회 운영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8
2025-03-25 16:44:29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부분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규정상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 전부를 
이사인 사장이 내부결재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상법상 이사회가 없는 경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자회사는 이사가 1명인데도 이사회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상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상법 제383조 링크

블로그 참고 링크

법률칼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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