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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접고, 이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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