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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의 경우
나.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의 경우
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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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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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이니의 효과
적용 규정 및 제외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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