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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시 임차인과 임대인 중 1명이 신고하여도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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