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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
2025-04-25 20:01:30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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