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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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