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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인 대표이사(사장)가 주주총회 당일 불참이 예정되어 정관에 열거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비등기임원이어도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의장의 자격 및 유고 시 처리요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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