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말다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
2025-03-13 20:40:50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아파트 입주자 甲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乙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乙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丙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甲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丁에게 전송하였고, 

丁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甲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甲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링크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