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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등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나22753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확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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