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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
2025-03-13 21:08:11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의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KBS 기사 보기 링크(2015.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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