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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기관 감사 사전 점검 및 자문

(공공기관 감사실 2년 경력 활용)

■ 대외기관 종합 감사 사전 점검 및 자문


  • 공공기관 자회사는 감사원, 정부 주무부처,  모기관의 감사 대상(자회사는 대부분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모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므로 자회사도 감사 대상)
  • 정부나 모기관에서는 자회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프로세스를 요함
  • 공공기관 수준의 취약사항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종합 감사 전 사전 점검 및 보완 등 대비 필요
  • 감사 수검 요령
  •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 감사직무 교육


  • 공공기관 수준의 감사 기법 교육
    1. 감사 자료 사전 요구
    2. 감사 점검 항목 및 자료
    3. 대면 조사 및 문답서 작성
    4. 감사보고서 작성
    5. 불시 감찰
  • 강의방법: 기업 방문 교육
  • 1:1 강의 가능

■ 감사 업무 경력


  •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특별조사 2년 근무
  • 감사인 실무 교육 이수
  • 감사원(감사교육원) 감사 직무 교육 이수
위의 이미지들은 상황에 맞게 AI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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