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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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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법 “보험계약자·수익자 모두 사망 시 ‘차순위 상속자’까지 보험금 지급해야”
생명보험을 든 여성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직후 여성도 사망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1순위 법정상속인 아버지에게 보험금 2분의 1을, 차순위 법정상속인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신문기사 링크
2025-03-16
9
1
▶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증거자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등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확정 링크
2025-03-13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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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법 “보험계약자·수익자 모두 사망 시 ‘차순위 상속자’까지 보험금 지급해야”
생명보험을 든 여성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직후 여성도 사망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1순위 법정상속인 아버지에게 보험금 2분의 1을, 차순위 법정상속인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신문기사 링크
관리자(admin)
2025-03-16
9
1
▶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증거자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등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확정 링크
관리자(admin)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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